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11개 조항 공개
핵사용 기준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문턱' 낮추려는 시도
핵포기 불가 넘어 사용 가능성 언급, 10월 中 당대회 이후 도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하며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한미의 강경대응 예고 속에 핵포기 불가 입장을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7차 핵실험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며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지만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항을 보면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가장 핵심이 되는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보면 북한의 자의석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썼다.
사실상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북한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9조에서는 "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먼저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화하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했다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중략)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의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법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선제 사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날 법령 채택과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9월9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구구절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등과 함께 북한 4대 명절에 포함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포기 압박에 대한 수세적 입장 유지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의 강경대응 예고 속에 핵포기 불가 입장을 최고인민회의 및 9.9절을 맞아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포기 불가입장뿐 아니라 전술핵 운용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핵이 자위적 수단으로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대남선제 위협용으로도 실전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핵법령 규정상에 방어적 최후적 수단으로 표현하면서도 국가 및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 핵무기 실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핵교리 법제화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사회주의 법제의 특징 중 하나가 지나온 혁명의 성과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것인데 이번 법령 채택은 지난 핵개발 성과를 법제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다는 점에서 지난 '4.25 핵 독트린'이 현실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법령 내용은 올해 들어 북한이 밝힌 핵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 핵전략을 표출한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 북은 향후 협상에서 법에 의해 규제되었다는 명분으로 퇴로를 막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최대치 이해를 관찰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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