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故김문기와 교류' 판단..."객관적 증거물 확보"

기사등록 2022/09/08 18:15:02

최종수정 2022/09/08 19:52:17

"관련자 수사와 압수수색 통해 객관적 증거물 확보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 객관적인 물증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를 추출했다"며 "별도로 수사팀이 관련자를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 있다. 수사팀 입장에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검찰은 같은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지고 별도로 골프도 같이 하신 걸로 파악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등과 관련한 대면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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