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후 임대아파트 6곳, 절차 어기고 석면 제거

기사등록 2022/09/08 15:45:58

[안동=뉴시스] 교실 석면 제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6.22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교실 석면 제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6.22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지역 노후 임대 아파트 6곳의 해체 공사를 하면서 1급 발암 물질 '석면'을 절차를 어기고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노후 임대아파트 6개 단지에서 석면 조사 없이 철거 또는 개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6개 단지는 ▲각화(1408가구) ▲두암 2단지(1640가구) ▲두암 4단지(1133가구) ▲오치 1단지(1658가구) ▲우산 3단지(1274가구) ▲하남(1878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책 '노후 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완공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철거·개축 등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업자가 조사를 거쳐 석면을 제거한 뒤 철거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 지역 6개 사업 대상 단지는 지난해 10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으나 석면 조사는 두 달 가량 지난 12월에서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체 공사가 있었지만 석면은 실제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20년 시범사업 대상 8개 단지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 이 중 5단지(7505가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지난해에도 사업 대상 106개 단지 가운데 39개 단지(36%)에서 석면 조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15개 단지(1만9226가구)는 불법 철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석면이 검출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했다. 또 추가 석면 검출·피해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장철민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 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 철거된 곳은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 또는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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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8 15:45: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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