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가상화폐로 대마 매매…30대 남성들, 1심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2/09/08 14:28:18

최종수정 2022/09/08 14:31:59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구매 공모 혐의

法 "마약류 범죄 사회 미치는 해악 커"

"매수는 투약 위한 범행…수사에 협조"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이수정 수습기자 =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일명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가상화폐(가상자산)로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2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께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35)씨와 C(34)씨, D(36)씨로부터 대금을 분담해 지급받고 당일 오후 10시57분께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인근에 숨겨 둔 대마 4g 상당을 수거해 분배하는 등 4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모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 D씨는 매수 외에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 매수의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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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가상화폐로 대마 매매…30대 남성들,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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