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온 만큼 예산서 지출한 수습 비용 청구"
추석 이후 구역내 해체 신고 건물 57개동부터 철거
[광주=뉴시스]이영주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가 17명이 사상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직후 예산에서 지출한 수습 비용을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청구키로 했다.
1년 3개월 동안 중단됐던 현장 철거 공사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사고 피해자 수습 비용으로 지출한 3억 9370만 6890원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참사 직후 각종 수습 지원 비용을 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사상자 가족 변호사 선임비 1억 8700만 원, 유족 장례 지원비 2670만 6890원, 부상자 생계 안정 지원금 1억 8000만 원 등이었다.
이후 동구는 지난 3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붕괴 사고 피해자 지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상권 청구 통지를 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무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판결 결과를 검토, 판단하겠다'며 지급을 미뤄왔다.
동구는 이날 학동 붕괴 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참사 수습 비용 전액을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1년 3개월 동안 중단됐던 현장 철거 공사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사고 피해자 수습 비용으로 지출한 3억 9370만 6890원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참사 직후 각종 수습 지원 비용을 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사상자 가족 변호사 선임비 1억 8700만 원, 유족 장례 지원비 2670만 6890원, 부상자 생계 안정 지원금 1억 8000만 원 등이었다.
이후 동구는 지난 3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붕괴 사고 피해자 지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상권 청구 통지를 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무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판결 결과를 검토, 판단하겠다'며 지급을 미뤄왔다.
동구는 이날 학동 붕괴 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참사 수습 비용 전액을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참사 이후 중단된 철거 공사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이달 1일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회의를 열어 추석 이후 철거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현재 학동 4구역에 남아 있는 건축물(112개 동) 중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는 단층 건축물은 70개 동이다. 이 중 신고 절차를 거친 건물(57개 동)부터 이 달 중순부터 철거한다. 나머지 13개 동은 신고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해체 허가 대상인 3층 이상 건축물 42개 동 중 34개 동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해체 계획 ▲안전 확보 계획서 ▲감리자 검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구는 서류 제출이 이행돼야 해체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8개 동은 해체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과 하청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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