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2/09/07 16:17:39

주택, 온실, 상가, 공장건물 등 임차인도 가입 가능

화성시청
화성시청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폭우피해로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에 해당된다. 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에서 풍수해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보험 가입해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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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2/09/07 16:1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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