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속 위헌 결정에…대검찰청, 후속조치 지시

기사등록 2022/09/02 18:18:47

윤창호법 주요 내용들 위헌 결정

대검 "기본 규정 수사·기소" 지시

"가중사유 반영해 죄 상응 구형"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시스DB) 2022.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시스DB)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상응하는 구형을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자 수사와 공판에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이 조항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기본구성요건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다. 변론이 종결됐다면 재개를 신청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를 제기하고, 재심 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부분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건은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해 수사·기소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도 ▲공소장 변경 ▲상소 제기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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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속 위헌 결정에…대검찰청, 후속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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