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까지 군 홈페이지·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1일부터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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