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화재안전취약가구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군은 2017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70세 이상 홀몸 거주 노인 등 화재취약가구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은 일반 가구 중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역 내 소방시설 미설치 가구를 조사해 지원 확대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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