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교육발전협의회에 손해 끼친 혐의
협의회 예금 중도해지로 이자손실 입혀
1·2심, 유죄…대법 "배임죄 성립 안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협의회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교육발전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약 100억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군위군수는 교육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관상 법인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해 교육발전협의회에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신공항을 군위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군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군수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려면 손해를 입힌 것뿐 아니라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군수의 행위로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만 그것이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군위농협은 정기예금계약서 정한 이자를 교육발전협의회에 지급할 뿐이고,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군위농협이 20억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라며 "이러한 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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