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지마비 행세' 억대 보험금 챙긴 모녀…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2/08/24 16:13:13

최종수정 2022/08/24 16:39:43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

3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 편취

항소심 "일부 보험금 반환" 감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된 어머니와 딸이 2심에서 감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남자친구 C(38)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모집인이었던 A씨와 B씨는 그 결과로 B씨가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것 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사를 속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에게 목욕 후 걸어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고, 주거지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씨의 일상생활 모습을 목격한 같은 병실 환자에게 묵인의 대가로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던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B씨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보험사들에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 B씨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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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지마비 행세' 억대 보험금 챙긴 모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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