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당내 경선 기간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인 101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군수는 '불법 기부 행위를 인정하느냐', '주민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군수와 A씨는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인 101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군수는 '불법 기부 행위를 인정하느냐', '주민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군수와 A씨는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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