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