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위해 협력체계 구축
시는 정읍이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른 인력부족이 관내 대다수 기업체는 물론 농업현장에서도 발생하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실정과 산업구조 등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통해 당장 25개 기업체에서 15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3개 자치단체 및 2개 기관단체와 '외국인 우수 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북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 사전에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전북도의 제안으로 법무부가 지역 인재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인구의 적정 범위 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며 시범 운영은 전국 지자체 5곳을 선정해 오는 10월4일부터 1년간 추진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정착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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