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계획서와 출장 결과 차이난다는 의혹
법무부 "계획서는 사전 작성…변경될 수 있어"
"양국 법무장관 회담 합의했으나 일정상 불발"
"과거 장·차관 출장에 썼던 예산보다 대폭 절감"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출장 계획서는 출장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라며 현지 사정이나 일정 추가·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를 비교해보니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계획서에는 한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회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무산됐다며 법무부 측의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7박9일짜리 국외 출장 중 3일동안 일정이 비어있다며 취임하자마자 떠난 국외 출장치고는 일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날로 한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며 "양국 장관은 추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과 관련해 출장단은 14시간 비행 직후 같은 날 월드뱅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을 순차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과거 모 장·차관이 국외출장 당시 각각 7873만원, 9106만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한 전례를 들며 이번 한 장관의 출장에는 4840만원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장단이 6~9명이었던 전례에 비해 실무자가 3명만 수행하는 등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며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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