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속 의원들 "학교 구성원들 자존심 짓밟아"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논리도 버린 참사" 비판
"교육부, 엉터리 결론에 정당성 부여…좌시 않을 것"
이날 교학부총장과 면담…오는 8일 총장 면담 예정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국민대를 항의 방문했다.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지난 월요일 국민대는 김 여사가 작성한 네 건의 논문들에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이번 발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논리도 버린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학계와 학교의 역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수준을 끌어내렸다"며 "그간 진행 경과를 묻는 각계의 요구들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도, 부서도, 연락처도 없는 괴문서를 배포하고는 사실상 도주했다"며 "민주당은 결과 확정 권한이 있는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식적인 결과를 추궁하고 결과보고서 및 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로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라며 "1년 동안 긴 심의과정을 묵인하고 엉터리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도 "표절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대 총장이 교육위원들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걱정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임홍재 총장 대신 이석환 교학부총장과 3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국민대 측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명령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5시 임 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논문들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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