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에 '한국판 횡재세법' 추진

기사등록 2022/08/02 10:34:56

초과이득세 추정 규모…정유사 2.5조, 은행 1.2조

"에너지 및 금융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토록 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에 나섰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된 한국판 횡재세는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토록 규정했다.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80~9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큰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정유사·은행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 했다.

이 경우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부과 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용 의원은 추정헀다.

용 의원은 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판 횡재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부칙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 "부과 대상 법인들의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로부터 2조5000억원, 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이라며 "약 3조~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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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에 '한국판 횡재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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