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특보…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준수 당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통한 실질적 보상도 안내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을 우려해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지난 24일 이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속에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22.1%) 증가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은 평소 집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을 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체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사과, 배, 마늘, 양파, 벼 등 농작물 67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이래, 매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납입 보험료는 정부가 50%, 전라북도가 15%, 시군이 15%를 부담해 농업인의 부담도 적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며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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