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는 27일 작은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일부 훼손된 삼문동 제방길 '아트로드’를 완성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삼문동이 관내 청구~대우아파트 앞의 일부 훼손된 제방길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제방길을 트릭아트로 재도색하고 정비해 산책로 경관을 개선했다.
삼문동 트릭아트는 밀양 시조인 까치와 착시 효과가 있는 꽃과 나비, 사슴벌레, 하늘과 구름 등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삼문 제방길을 찾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
밀양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법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진입해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까지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호색,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행방법이 달라서 헷갈릴 때 일시 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시 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다 건너고 통과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밀양시농업기술센터는 27일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농업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센 문훈식 차장을 강사로 초빙해 GAP 개념 및 인증절차, GAP 운영 현황 및 작목별 GAP 재배지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GAP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은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서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GAP 기본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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