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로 드러난 '영아살해'…검찰 우수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2/07/27 09:42:20

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발표

'사인 불명' 영아살해…보완수사 요구로 적발

성매매업소 운영 등 사건서 피해자 지원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뻔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실체가 드러난 '영아 살해 사건' 등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와 형사3부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태아가 출산 중 숨진 것 같다며 내사종결하려 했는데,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과 자문을 구하는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에도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냈고,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20대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20대 부모들이 출산 직후 수건으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박찬록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송영인 부산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보완수사 의견을 냈다. 고필형 김천지청장과 남수연 안양지청 형사1부 부부장검사는 입건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와 김형철 검사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이승훈(현 순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최윤희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조세포탈 혐의를 밝혔다. 기록만 1만2000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이었는데 계좌추적과 출장조사를 통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7년 전 무혐의처분된 조세포탈 혐의도 재수사를 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정현승(현 창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양효승 검사는 이른바 '가출팸'을 꾸려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5명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했다.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이끌어낸 뒤 주범을 구속했으며, 피해자에 관해선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의뢰했다.

원주지청 민병권(현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김은성 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매들로부터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민 부장검사 등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며 27건의 범행을 추가 인지하도록 했으며, 감금장소와 범행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증거관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업자들이 종업원 4명을 쇠사슬과 개목줄로 묶어 감금한 상태에서 개사료를 라면에 섞어 먹이거나 끓인 물을 몸에 붓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고, 민 부장검사 등은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지원 절차도 의뢰했다.

창원지검 신종곤(현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장우혁 검사는 무면허·과속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부장검사 등은 견인차 기사,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 등 다각도로 조사를 벌여 실제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진호(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슬아 검사는 155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14명의 참고인 등을 조사해 미군부대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들이 4개 업체를 속여 155억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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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로 드러난 '영아살해'…검찰 우수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2/07/27 09:42: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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