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료용 대마’ 치료제 금지하는 법안 도입 촉각

기사등록 2022/07/23 09:59:36

캐나비다이올(CBD) 규제 강화

[뉴멕시코(미국)=AP/뉴시스]이달 1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처음 시작됐다. 사진은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서스 로만 애비뉴에 있는 오르간 마운틴 대마초의 새 제조실 모습. 2022.04.21.photo@newsis.com
[뉴멕시코(미국)=AP/뉴시스]이달 1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처음 시작됐다. 사진은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서스 로만 애비뉴에 있는 오르간 마운틴 대마초의 새 제조실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의료용 대마 치료제까지도 도입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불면증 및 통증치료제로 쓰이는 대마초 성분인 캐나비다이올(CB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 홍콩 무역관 Ivy Szeto는 최근 ‘홍콩, 대마 성분 CBD 금지법 도입 예정’ 리포트를 통해 지난 6월 홍콩 정부가 CBD를 대마초와 같이 위험약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보유 등이 금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CBD는 캐나비다이올 약자로, 대마초 일종인 헴프(Hemp)에 대량 함유된 성분이다. 대마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리화나에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대량 함유돼 있는 반면, CBD 함량은 낮다. 헴프는 THC가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CBD가 약 12~18%로 대량 함유돼 CBD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 염증 개선 및 수면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THC와 같이 헴프 추출물인 만큼 CBD 추출 과정에서 THC가 다소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CBD 제품이 마약처럼 남용되거나 환각과 중독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보안국 마약통제부서에 따르면, 작년 당국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홍콩 내 마약 남용자 수는 6019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마초 남용자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코카인과 같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마약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1세 미만인 대마초 남용자 수가 전년 대비 44%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이 CBD 제품을 사용하면서 대마초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다.
 
홍콩 해관과 홍콩 경찰청이 2019~2022년 현지에서 유통되는 CBD 식품, 음료, 화장품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100개의 제품에서 THC가 검출됐다.

Ivy Szeto 무역관은 “해외 국가별로 THC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THC를 함유한 해외 CBD 제품이 홍콩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홍콩 정부는 THC 함유 제품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CBD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CBD 함유 제품 규제에 관한 입법을 입법회에 제안해 CBD를 ‘위험약물조례’에 의한 위험약물로 지정하고자 했다.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홍콩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홍콩에서 CBD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수출·판매 또는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홍콩 해관에 따르면, 관련 입법 절차는 올해 하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규가 본격으로 시행되기 전 CBD 제품 판매자와 기 보유자들이 CBD 제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아 뇌전증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CBD를 공급받아 복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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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료용 대마’ 치료제 금지하는 법안 도입 촉각

기사등록 2022/07/23 09:5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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