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기사 쓴 언론사 '허위사실 적시'...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22/07/15 16:50:48

인터넷 언론사 '세월호 유족 부적절 행위' 보도

유족 측 "허위사실"…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法 "허위사실 적시 인정…보도 공익성도 없어"

1심 "3000만원 배상" → 2심 "2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 내 천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액이 다소 줄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세월호 유가족 A씨 등 2명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1심은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다소 감액됐다.

뉴스플러스는 지난 2018년 5월10일 서울 광화문 광장 내 설치된 '세월호 텐트(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3명이 부적절한 행위를 맺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기사에서 언급된 유가족 2명은 지난 2020년 4월 뉴스플러스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1심은 뉴스플러스가 주장한 취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보도의 진실성을 수긍하도록 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도로 인해 원고(유가족)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수를 1000만원 낮춘 총 2000만원으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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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기사 쓴 언론사 '허위사실 적시'...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22/07/15 16:5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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