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주력'

기사등록 2022/07/14 18:46:09

연간 가정은 최대 5만 원, 상업시설은 20만 원 혜택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에너지 절감 비율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결정하며, 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 참여 유도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일반 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 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으며, 상업시설의 경우는 모든 인센티브 유형(감축/유지)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년을 단위로 정산되는 가운데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연간 가정은 최대 5만 원, 상업시설은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안내 포스터.
탄소포인트제 안내 포스터.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작년 하반기 인센티브 건부터 적용된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은 일발 주택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 생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용한 결과, 997t의 CO₂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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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주력'

기사등록 2022/07/14 18:4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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