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만취상태로 체포
1심 "살인 고의 있어" 실형
2심 원심판단 유지, 징역 4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 A(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던질 경우 피해자가 흉기에 맞을 수 있음을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4월 1심은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당시 2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다툼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