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 언급한 유상범 "성상납 가능성 높아"

기사등록 2022/07/13 10:05:34

최종수정 2022/07/13 10:19:41

"변호사, 조사 과정 허위 공개 못 하는 게 일반적"

"언론 보도 근거하면 현 상황서 (성상납) 가능성 높아"

"수사 결론 나면 기소 여부 관계 없이 거짓말 중요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소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까 (추가 징계가) 논의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의원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일 초선의원 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해당 발언 배경에 대해 "최형두 의원께서 먼저 징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상황을 간단히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상납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현재 조사 과정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참고인의 조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나"라며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것을 언론에 공개할 때 허위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근거해 나온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지금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라며 "그 사건이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이 대표 징계 심의에 참여한 윤리위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윤리위랑 아무 관계 없다"며 "윤리위에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 심의를 했지 성상납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과 의원들이 초선 총회를 요청하기 전 비공개로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기자들이 다 나갔고 당연히 비공개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몰래 그 영상을 노출했다는 건 국회의원과 기자 간 신뢰를 현저히 깨뜨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권성동(왼쪽,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2층 연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겸 강원도당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2022.06.24. photo31@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권성동(왼쪽,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2층 연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겸 강원도당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2022.06.24. [email protected]


앞서 MBC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지난 11일 초선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는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현장 철수를 준비하던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잡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은 초선 회의에서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 토론이 있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유 의원은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동안 이어지느냐'는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그 사이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말했다. 성상납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이라며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최 의원이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묻자, 유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잖아,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성 상납 의혹의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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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언급한 유상범 "성상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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