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2/07/08 17:31:18

자동차 분류 안돼 '민식이법' 적용 어려울 듯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열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11)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머리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학생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적용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고가 난 지점에는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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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2/07/08 17:3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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