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 55명 후보 총 491억원 지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4416억79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같이 공개했다.
선거비용은 선거 종류와 지역구 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액에 차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91억17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8억9300여만원을 지출했다.
36억8938만7600원이 제한액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억6100여만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억6100여만원을 각각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제한액이 47억6058만8600원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44억100여만원을, 김은혜 전 국민의힘 후보가 44억1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5명의 후보자가 총 26억4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7600여만원이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366만8800원인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1억3800여만원을 썼다.
제한액이 1억9844만2400원인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억93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시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같이 공개했다.
선거비용은 선거 종류와 지역구 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액에 차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91억17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8억9300여만원을 지출했다.
36억8938만7600원이 제한액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억6100여만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억6100여만원을 각각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제한액이 47억6058만8600원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44억100여만원을, 김은혜 전 국민의힘 후보가 44억1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5명의 후보자가 총 26억4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7600여만원이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366만8800원인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1억3800여만원을 썼다.
제한액이 1억9844만2400원인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억93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시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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