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명예훼손 기소 직원…"직위해제 부당" 1심 승소

기사등록 2022/07/08 12:13:14

내부 직원 폭로로 '서울시향 사태' 불거져

박현정 무죄 확정…직원들 명예훼손 기소

1심 "직위해제 징계시효 이미 지나 부당"

[서울=뉴시스]서울시립교향악단. (사진=서울시립교향악단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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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박현정 전 대표를 모함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를 주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서울시향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에 대해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다"며 호소문을 배포했고 이중 10명은 박 전 대표의 9가지 범죄 의혹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를 허위로 보고 2016년 3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2019년 7월 5명을 기소했다. 박 전 대표의 9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향은 지난해 7월, 올해 1월, 이달 1일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직원들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직원 3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는 '채권자들이 2014년 이 사건을 호소문을 배포한 행위'인데 규정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했다며 "공소제기를 독립된 징계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한 직원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채권자들로서는 무죄를 다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유죄라 인정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호소문을 배포한 날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지났고, 기소된 시점으로부터도 3년이 경과했는데 사건 발생 후 채무자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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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명예훼손 기소 직원…"직위해제 부당" 1심 승소

기사등록 2022/07/08 12:1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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