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정보통합체계 공개에 난색 표해
김병주 "국정원 고발, 안보에 구멍 낸 것"
국방부 "광범위한 보안 사고" 조사 방침
국정원, "밈스 아닌 첩보 보고서" 반박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을 착각했다고 봤다.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은 합참 등 군에 있는데 마치 박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가운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안보를 해약하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스스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고 규정한 만큼 국정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무단 삭제한 것은 밈스가 아닌 첩보 관련 보고서라며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자신들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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