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처 남자친구 흉기 살해 30대 징역 17년 선고

기사등록 2022/07/07 15:20:25

최종수정 2022/07/07 16:00:40

"피해자 아무런 잘못 없는데 자고 있다 귀중한 생명 잃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이혼한 전 부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는 상태였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재판부에서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전 부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이혼한 전처가 과음하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라 신체적 폭력 위험이 없는지 조치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대화 내용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이 부순 200만원 상당의 TV는 원래 피고인 소유라 재물손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TV를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자기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TV와 전등을 깨뜨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그와 함께 있던 C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이 범행으로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아내 B씨도 A씨의 범행을 제지하다 왼쪽 옆구리를 찔리는 경상을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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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처 남자친구 흉기 살해 30대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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