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리는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만일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며 임기를 11개월여 앞둔 이 대표는 1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