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해 점심 식사를 만들어 배달해 주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적성면과 구림면의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적성면은 생활개선회, 구림면은 화암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에 매주 2회 도시락(밥, 국, 반찬 3종)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주 2회 방문 배달이지만 음식의 양은 1주분이며,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조치까지 더해지는 서비스다.
보조사업자에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군은 시범사업인만큼 일단 적성면 37명과 구림면 45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뒤 사업결과를 보고 전 지역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적성면 생활개선회 전오옥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민선 8기 순창군이 그리는 청사진의 한 축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10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적성면과 구림면의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적성면은 생활개선회, 구림면은 화암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에 매주 2회 도시락(밥, 국, 반찬 3종)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주 2회 방문 배달이지만 음식의 양은 1주분이며,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조치까지 더해지는 서비스다.
보조사업자에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군은 시범사업인만큼 일단 적성면 37명과 구림면 45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뒤 사업결과를 보고 전 지역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적성면 생활개선회 전오옥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민선 8기 순창군이 그리는 청사진의 한 축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10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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