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 포천시는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0필지(0.65㎢)를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해당 필지는 지난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및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역을 해제 결정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경기 포천시는 오는 6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125대(전기승용차 55대, 전기화물차 70대)로,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1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관련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해 자동차 매매계약 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업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 포천시는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0필지(0.65㎢)를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해당 필지는 지난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및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역을 해제 결정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경기 포천시는 오는 6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125대(전기승용차 55대, 전기화물차 70대)로,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1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관련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해 자동차 매매계약 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