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3년 최저임금 '9160원→9620원' 의결
의결 당시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집단 퇴장까지
사장님들 "고물가 시대 인건비까지…혼자서 일해야"
알바생들 "알바 자리 잃을까 우려" "기대보다 적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일선 업주들 사이에선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올랐다며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인상폭이 작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 9160원에서 5.0%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하지만 최임위 의결 당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결 과정에서 올해 최저시급보다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1.1% 인상된 9260원을 제시한 사용자위원 측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9620원이 가결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업주와 알바생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주들은 최근 전기료, 가스비 등 고정비용이 오름 추세이고, 식료품 등 물가 상승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5%의 최저임금 상승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알바생 5명을 두고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정모(39)씨는 "전기료, 식재료 값 등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도 최소 5% 오르게 된 것"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이제 좀 회복하나 기대했는데,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큰 폭으로 올라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모(38)씨도 "편의점은 공장처럼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도 시급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물가도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인건비도 이렇게 올라버리면 정말 혼자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버틸 수 없다면 폐업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알바생들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최저임금 상승으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동시에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적게 올라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근무하는 이모(28)씨는 "안 그래도 스터디카페를 찾는 손님이 줄고 있어 사장님의 매출 걱정이 큰 상황에서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사장님이 매장을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면 결국 취업하기 전까지 다른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대학생 임모(22)씨는 "밖에서 식사 한 번 하면 1만원은 기본인 시대에 한 시간 일하고 9000원대 받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등록금이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대보다 최저시급이 적게 올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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