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수급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중순에는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선 전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문체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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