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허가받더라도 즉시 퇴원 어려울듯

기사등록 2022/06/28 10:01:03

최종수정 2022/06/28 10:36:43

李 전 대통령 측 "병원에서 퇴원 관련 얘기 없었다"...치료 이어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특별사면 이후 입원 치료 지속하다 퇴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형집행정지 심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가운데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건강 문제로 즉각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즉,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통화에서 퇴원 시점에 대해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해야 나오는 건데,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8일 퇴원이라면 의사가 퇴원하라고 했을 텐데, 따로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된 이후 즉시 퇴원하지 않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건강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석방 이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24일 퇴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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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허가받더라도 즉시 퇴원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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