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선물 풍산개, 文이 키워도 되나"…논란 없게 법 바꾼다

기사등록 2022/06/18 11:00:00

최종수정 2022/06/18 11:09:26

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목표

'대통령 선물 동·식물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골자

위탁 관리시 필요한 물품·비용 등 예산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던 사진으로,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던 사진으로,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식물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위탁관리 시 정부가 예산도 지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윤석열 정부가 넘겨받아 일반분양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에서 키워온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고, 일주일 뒤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계됐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여 청와대에서 키웠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으로 분류돼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관리된다. 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이관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개인에게는 이관이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미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못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위탁 및 관리 지원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퇴임을 앞두고 곰이와 송강이를 분양할 동물원 등 기관을 알아봐야 했고 동물 복지가 재차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계해 키우는 방안 등이 거론됐고 그는 "저한테 주신다면야 잘 키우겠지만 동물을 볼 때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정상 간에 받았다 하더라도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 사저로 갈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 환경을 갖춘 곳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 보관·관리 전문성이 없다"면서 "현재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이관하지 못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왔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과 함께 개인에게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소요 예산은 개정 후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시행 전 이관받은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이 키우는 곰이와 송강이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그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동·식물을 이관받아 위탁해왔을 뿐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한 사례는 없다"면서 "소급 적용하더라도 그 사례(곰이와 송강이)는 명문상의 이관 주체가 달라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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