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가져갔다고 벌금형 약식기소 '억울'...정식재판 신청해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2/06/15 15:05:08

최종수정 2022/06/15 15:35:43

검찰, 절도 혐의 적용해 약식기소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법원, 벌금 30만원 선고 후 유예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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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주인이 없어 보이는 우산을 무심코 가져간 40대 여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B(40)씨가 의자 밑에 놓아둔 우산을 가져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병원 진료를 마치고 가려던 중 비가 오자 마침 B씨가 잊어버리고 간 우산을 환자 대기석 아래에서 발견해 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A씨를 선처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품이 회수된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004년 7월께 절도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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