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와인 주지사, 교내 총기소지 완화법에 서명
사전에 24시간 교육 받으면 교내서 총기 소지 허용
민주당 "총기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전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州)가 교내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들과 교직원들의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올 가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하기 전에 24시간의 교육 및 훈련, 연간 8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로 무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700시간의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총기 소지가 허용됐다.
드와인 주자사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학교안전센터( Ohio School Safety Center)'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드와인 주지사는 학교들이 희망할 경우 총기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교사나 교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군들이 경관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학군들을 위한 또 다른 도구라고 설명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교사들의 무장은 주의 요구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에 속한 신시내티,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시장은 각 도시들의 총기 폭력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도 텍사스주 유밸디 총격사건 이후 공표된 이 법안이 총기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올 가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하기 전에 24시간의 교육 및 훈련, 연간 8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로 무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700시간의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총기 소지가 허용됐다.
드와인 주자사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학교안전센터( Ohio School Safety Center)'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드와인 주지사는 학교들이 희망할 경우 총기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교사나 교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군들이 경관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학군들을 위한 또 다른 도구라고 설명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교사들의 무장은 주의 요구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에 속한 신시내티,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시장은 각 도시들의 총기 폭력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도 텍사스주 유밸디 총격사건 이후 공표된 이 법안이 총기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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