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물리치료 해준다' 믿고 요양병원 입원했다 사망…배상은

기사등록 2022/06/11 09:00:00

고령 골절 환자…'물리치료' 믿고 입원

입원 한달만에 상태 악화…몸에 욕창도

병원, 물리치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法, 나이 등 고려 배상 책임 60% 제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령의 골절상 환자가 '물리치료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원했다가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면 그 가족들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의료과실이 맞다면서도 나이 등을 고려해 제한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전거를 타다 우측 고관절에 골절상을 입고 B병원에 입원했다. 이곳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A씨는 퇴원 후 '전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고, 1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가 이뤄진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4월부터 C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입원한 지 약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시 B병원으로 전원조치 됐으나 이틀만에 심정지 상태가 됐고, A씨는 그로부터 약 3주 뒤 사망했다.

C씨의 요양병원은 물리치료를 진행한다는 설명과 달리 "A씨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핫팩 등을 부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였다"며 A씨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한 차례 물리치료 기록이 있으나 이 역시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병원에 전원될 당시 몸에 욕창이 생겨 있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A씨 가족은 전원 당시에야 A씨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C씨를 상대로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는 입원 환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적절한 검사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나이, 지병들, 고관절골절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망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로 인한 피고 병원의 애로사항 등을 참작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전부 합한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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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물리치료 해준다' 믿고 요양병원 입원했다 사망…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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