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강행 교회, 운영중단 명령 못해"...법 엄격 해석

기사등록 2022/06/12 06:00:00

'출입 명단 작성 등'에 포함 되는지가 쟁점

"대면예배는 '등'에 포함 안돼"…교회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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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운영중단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교회 및 이 교회 담임목사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2~25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중단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공고했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A교회는 같은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달 21일 은평구는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A교회에 운영중단 10일을 명령했다.

이에 A교회 측은 서울시 공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합금지와 달리 다른 조항을 적용해 운영중단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면예배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였다. 만약 대면예배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영중단을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49조 2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49조 2호의2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49조 2호의2를 위반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 처분을 이 교회에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3호는 같은 조항 2호의2가 규정하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9조 2호는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49조 2호의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운영중단 처분과 같이 권익을 제한하는 종류의 행정처분(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또 정부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외에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등을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예배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은평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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