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유사 사건 판결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3m 운전 벌금 500만원
30m·200m 음주 운전자도 벌금 500만원 선고
전문가 "만취인데 벌금 선고유예 이해 안돼"
박 후보자 "20년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월 이후 확정돼 공개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사건에선 선고유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확보한 1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을 경우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파악됐고, 박 후보자에게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2002년 9월12일 내려졌다. 박 후보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을 면제해주는 종류의 판결이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에서 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에 명시된 양형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 판결문에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나 근거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들을 토대로 박 후보자와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의 형량을 비교한 결과에선 모두 선고유예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는 면허취소 수치(0.08%·현재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 후보자 사건 당시(0.1%)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뉴시스는 음주운전 외 병합된 혐의가 없고, 박 후보자와 같이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들을 추려서 비교했다. 박 후보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이다.
2013년 3월20일 오후 3시20분께 한 편의점 앞에서 약 3m를 운전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1%로 파악됐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별건 혐의도 없었다.
2015년 7월20일 30m를 이동한 B씨(혈중알코올농도 0.251%·이하 동일)도 벌금 500만원을, 2015년 8월3일 200m를 운전한 C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700m를 운전한 D씨도 같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불상의 거리를 운전했거나 최대 10㎞를 음주운전한 피고인들도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은 택시기사였다.
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과 박 후보자가 선고를 받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고, 그 사이 법률도 개정됐다. 그렇기에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공개된 판결문 중 가장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판례들이다.
통상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 ▲직업이 운전수인지 ▲무면허 운전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린다고 한다.
장정일 법무법인 L&L 대표 변호사는 "당시는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만취한 것인데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판결이 3~4%라면 선고유예는 1% 수준이다. 무죄보다도 더 적은 경우인데, 선처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할 것 같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확보한 1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을 경우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파악됐고, 박 후보자에게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2002년 9월12일 내려졌다. 박 후보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을 면제해주는 종류의 판결이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에서 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에 명시된 양형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 판결문에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나 근거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들을 토대로 박 후보자와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의 형량을 비교한 결과에선 모두 선고유예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는 면허취소 수치(0.08%·현재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 후보자 사건 당시(0.1%)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뉴시스는 음주운전 외 병합된 혐의가 없고, 박 후보자와 같이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들을 추려서 비교했다. 박 후보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이다.
2013년 3월20일 오후 3시20분께 한 편의점 앞에서 약 3m를 운전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1%로 파악됐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별건 혐의도 없었다.
2015년 7월20일 30m를 이동한 B씨(혈중알코올농도 0.251%·이하 동일)도 벌금 500만원을, 2015년 8월3일 200m를 운전한 C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700m를 운전한 D씨도 같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불상의 거리를 운전했거나 최대 10㎞를 음주운전한 피고인들도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은 택시기사였다.
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과 박 후보자가 선고를 받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고, 그 사이 법률도 개정됐다. 그렇기에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공개된 판결문 중 가장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판례들이다.
통상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 ▲직업이 운전수인지 ▲무면허 운전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린다고 한다.
장정일 법무법인 L&L 대표 변호사는 "당시는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만취한 것인데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판결이 3~4%라면 선고유예는 1% 수준이다. 무죄보다도 더 적은 경우인데, 선처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할 것 같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