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팔 하트' 사진 반격에 김어준 발끈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냐"

기사등록 2022/06/01 10:38:16

최종수정 2022/06/01 10:45:16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2022.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2022.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측과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때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 (사진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 (사진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강 변호사가 집무실 방문이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팔하트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이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앞서 올린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들의 집무실 사진에 대해서도 "공적 사유가 있었다"며 "다 공식 사진이고 기록이 남아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지,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 다 공적 사유나 행사가 있다. 집무실에 놀러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경우나 사정에 따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 사장의 부인이 다들 일하는 업무일에 놀러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뿌리지는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에 놀러가서, 대통령 전속 사진사나 기자단이 찍은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한 것도 아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은 대변인실 등을 통한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팬클럽 SNS에 게재돼 보안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진들을 촬영하고 외부에 유출한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직원이 김 여사의 카메라로 찍어 팬클럽에 건넨 것”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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