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고규정 관련 헌재 결정 의미' 설명회 개최
"로톡, 변호사·의뢰인 연결이 본질…특정인 추천도"
법조계 일각 "아전인수 그만…회원 징계 포기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연결 플랫폼에 해당한다'며 광고 규정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아전인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변협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결정이 난 5조 2항 1호 후단 부분 역시 로톡 등 법률플랫폼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4조 14호의 일부, 8조 2항 4호의 일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5조 2항 1호 일부는 6대3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5조 2항 1호 중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금지한 후단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헌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한 5조 2항 1호 전단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로톡은 스스로의 가치를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한다"며 로톡이 광고가 아닌 연결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톡의 이런 사업 형태가 광고 규정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변호사는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서는 '로톡은 광고 플랫폼에 해당하므로, 로톡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등 그간 변협의 조치에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의 해석을 두고 '아전인수 식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변호사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 "변협 집행부는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합헌이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조항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협조한 변호사 회원을 징계하는 근거 조항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은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더 이상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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