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청취없이 재수사 결과서 작성한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2/05/30 17:02:45

재판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찰 재량"

"경찰에 보장된 재량권, 재수사라 해서 달라질 이유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로부터 재수사를 요청받고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재수사 결과서를 임의로 작성, 검찰에 전달한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대전시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B(54)씨와 C(60)씨에게 추가 진술을 듣지 않고 마치 진술을 청취한 듯이 허위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 검찰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재수사 결과서에는 “충격이 경미했고 C씨가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말해 나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 줘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21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수사 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 기록을 대전지검으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문서가 거짓이라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 적힌 진술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전에 피해자들에게 들은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8등 수사권 조정 사항을 핵심 근거로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경찰관에게 보장되는 재량권은 재수사라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며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량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수사 과정에서 조사했지만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부분을 기록에 추가하면 충분하다”라며 “재수사의 방법 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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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5/30 17:02: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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