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아파트 전처와 자녀들에 제공…전처 집 비운 사이 전자키로 들어가
법원 "주거인 점유권 침해했으나 당사자 합의 참작"…벌금 50만원에 집유 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https://img1.newsis.com/2022/02/16/NISI20220216_0000934071_web.jpg?rnd=202202161701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6일과 7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자의 승낙이나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가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로, 지난 2013년 결혼과 함께 아내와 자녀 2명 등 총 4명이 함께 거주했다.
2020년부터 A씨는 직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주로 지내게 됐고, 아파트에는 3명이 주로 살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한 후에도 전처와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전처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키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갔다.
이에 전처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서 또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주거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송 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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