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명예 암행어사로 위촉된 배우 이상엽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 위촉식에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엽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상엽은 "최근 화두가 공정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를 맡게 돼 의미가 크다"며 "큰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많은 국민들께 국민권익위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첫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일 첫 시행됐다. 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호라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