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산시의회 2선 의원인 A씨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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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5/23 16:08: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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