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1일까지 유예
"부담 완화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 적극 강구"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