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임금명세서 받고 있나요?…안주면 과태료 대상

기사등록 2022/05/21 14:00:00

기본급·수당 등 임금항목별 금액과 공제내역 포함돼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시간수와 계산방법도 명시 필요

근로자수·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위반시 500만원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직장인 유튜버가 공개한 임금명세서를 본 A씨, 월급 계산방법까지 나온 종이 한 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임금명세서는 받아볼 수 없는 걸까?' 하고 찾아봤더니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회사는 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9일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부 의무가 있지만 A씨처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또 임금명세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시 시간수 포함)  ▲근로소득세·4대보험료·노조조합비 등 공제항목과 금액 등이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임금명세서 예시 양식. 2022.05.20. (고용부 공식 블로그 서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임금명세서 예시 양식. 2022.05.20. (고용부 공식 블로그 서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4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생년월일과 사번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줘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에 올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 총액만 명시한 채 위에 열거된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25일의 시정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http://www.moel.go.kr/wageCalMain.do)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